본문 바로가기
쉽꾸생활정보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서류 지원 대상 금액 방법 총정리

by 쉽꾸 2021. 5. 11.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한시생계지원금 관련하여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시어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

 

1. 한시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① 가구구성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 ‘가구’란 21. 3. 1.(월)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

② 소득기준 : 2019-2020년 현재 (21.1.-5.)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 : 원)

1,370,873

2,316,059

2,987,963

4인

5인

6인

3,657,218

4,318,030

4,971,452

③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이하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3. 지원금액

1가구 50만원 1회 지급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급가능"

 

4. 신청 방법 별 신청기간│신청서류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 세대주만 신청가능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청 기간

2021년 5월 10일 (월) - 5월 28일 (금) 22:00 → 홀짝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예) 71년생 : 11일, 23일 등 날짜가 1,3,5,7,9 홀수일만 가능 / 02년생 : 10일, 22일 등 날짜가 2,4,6,8,0 짝수일만 가능

 

신청 서류

1. 온라인 신청서 제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3. 지급요청 계좌 사본 (온라인은 계좌번호 인증)  
4. 신분증 (온라인은 본인 인증)
5.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소득감소 증빙자료 있는 경우 유형별 제출서류

- 소득감소 증빙자료 없는 경우 아래 파일을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출감소신고서.hwp
0.02MB
소득감소신고서.hwp
0.03MB

 

신청방법

www.bokjiro.go.kr 접속 (모바일도 가능) →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신청 전 필수확인사항> 체크 후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기 클릭
휴대폰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사진 촬영이나 스캔으로 이미지 파일을 준비하세요, jpg, jpeg, gif, pdf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 현장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1년 5월 17일 (월) 09:00 - 6월 4일 (금) 18:00

 

신청 서류

1.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3. 지급요청 계좌 사본
4. 신분증 원본
5.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소득감소 증빙자료 있는 경우 유형별 제출서류

- 소득감소 증빙자료 없는 경우 아래 파일을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출감소신고서.hwp
0.02MB
소득감소신고서.hwp
0.03MB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제출

 

 

5.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