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응원하는 경기도의 특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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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2. 지급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3년 연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3.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번에 지급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3. 지급일정
1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6.01.02 ~ '97.01.01
신청기간 : '21.03.02 ~ 03.26
지급개시 : 04.14
2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6.04.02 ~ '97.04.01
신청기간 : '21.04.15 ~ 04.30
지급개시 : 05.20
3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6.07.02 ~ '97.07.01
신청기간 : '21.07.01 ~ 07.30
지급개시 : 08.20
4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6.10.02 ~ '97.10.01
신청기간 : '21.11.01 ~ 11.30
지급개시 : 12.20
4. 지급방법
①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급을 받은 경우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가맹점 찾기
▦ 경기지역화폐
언론보도 '휴대전화로 지역화폐 결제'...이재명지사, 삼성과 간편결제 협약/매일안전신문/2021.05.06(목) '휴대전화로 지역화폐 결제'…이재명지사, 삼성과 간편결제 협약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www.gmoney.or.kr
5.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2021년 4월15일 이후 발급분)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사이트 apply.jobaba.net
② 경기청년포털 youth.gg.go.kr
7. 문의처
① 신청절차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 031-120
② 온라인시스템
경기도일자리재단 (1644-4264)
*유의사항
①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
(부모, 형제자매 등)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③ 2분기 기간(4.1.~6.30.)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및
6개월간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④ 2분기 기간(4.1.~6.30.) 동안
취성패 2단계 참여 시,
2단계 훈련참여수당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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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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