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차, 유류세란?
-
경차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엔진 배기량이
1,000cc미만의 승용차를 의미
-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은 7개의 세금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및 준조세를 의미
2.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자동차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경우
카드사를 통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연간 2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3. 환급 대상
①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소유
②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③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함.
④
[표]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출처 : 국세청/연합뉴스)
구분 |
사례별 |
자격 여부 |
1 |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
X |
2 |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한 경우 |
O |
3 |
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한 경우 |
O |
4 |
경형승용(승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
X |
5 |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
X |
6 |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
O |
7 |
경형승용(승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 |
X |
8 |
경차 소유자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
X |
9 |
경형승용(승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
O |
4. 환급 방법
환급 대상일 경우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받은 환급용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5. 환급 카드 종류
신한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www.shinhancard.com 접속 →
② 전화 카드 신청 1661-8599
③ 방문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
|
① 온라인 홈페이지 www.hyundaicard.com 접속 →
② 전화 카드 신청 1577-0100
③ 방문 현대카드 영업점 ![]() |
① 온라인 홈페이지 www.lottecard.co.kr 접속 →
② 전화 카드 신청 1577-8700
③ 방문 롯데카드 영업점 / 롯데백화점 내 카드센터 ![]() |
* 필수 서류 - 신분증, 차량 등록증 |
/
환급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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