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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3천300만원을 요청했으며, 정일훈은 지난 2016~2019년 모두 161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일훈은 해당 혐의에 대한 검찰 송치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혐의를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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