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정인이양부모1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안씨 선처호소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정인이 양부모의 선고공판을 열고 양모 장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장씨의 살인·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정인이 사망 당일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이의 복부를 적어도 2회 이상 발로 밟았고, 이로 인해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여아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 2021. 5.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