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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4인 가구 100만원)·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지급 [속보]

by 쉽꾸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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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씩의 5차 재난지원금이 금액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100만~9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중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이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고,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한번 준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천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천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최대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400만원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선 6천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해뒀다.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을 위해선 4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자금은 12조6천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패키지 사업의 지급시기를 당겨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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