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부터 중도해지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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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 기업 기여금 + 근로자 적립금 = 1,200만원 + ∝
- 청년 :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여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 이자의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원 지원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 기여금'으로 적립)
3.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최종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실직기간 :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함.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4.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 청년 적립금 300만원 (본인납입금 월 12.5만원 24개월 납입)
+ 기업 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청년 취업지원금)
= 청년이 중견기업에서 2년 정규직 근무 시 총 1,200만원 + 이자가 지급됨.
5.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 절차
① 청년, 기업에서 워크넷 참여 신청
②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③ 기업, 청년 순으로 청약 신청
④ 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에서 주기별 지원금 신청
⑤ 고용센터에서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⑥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공제부금 관리
⑦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청년에게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
6.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①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함.
②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sbcplan.or.kr)에서 기업, 청년 청약 순으로 신청.
-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전환(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7. 2021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 2021년 예산 및 모집인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① 가입유형과 만기금 조정
-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으로 통합 운영 / 기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② 예산·모집인원 확대
- 예산 : 작년 대비 약 1,200억원 증가 / 모집인원 : 신규지원 10만명
③ 중도해지 환급 규정 완화
-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경우도 지급.
8. 자주 묻는 질문
- Q :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까?
A :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은 사유발생일자가 계약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초과이면 중도해지 가능.
*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변경,해지 및 만기] 에서 가능.
- 계약취소는 핵심인력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핵심인력 및 기업이 모두 신청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
- 운영기관으로 유선 통보가 아닌,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해주셔야 신청이 접수. - Q : 청약 이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청약정보의 변동사항(자동이체, 납부일 변경 등)이 발생하면
내일채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 - 청약번호 옆 동그라미 선택 -
자동이체변경신청에서 변경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필수) - Q : 납부해야하는 공제납입금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의 경우, 매월 125,000원씩 납입해야하며,
3년형의 경우, 매월 165,000원씩 납입해야 함. 또한, 납입금 금액 변경은 불가능함. - Q : 만기 후 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3년형의 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장 또는 재가입이 불가함.
다만,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 가입이 가능함.
*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 또는 연계가입 관련 문의는 1588-6259 - Q : 미납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납입/미납관리 - 청약번호 옆 동그라미 선택 -
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에서 미납금 납부 설정 가능. - Q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며, 지급은 언제 되나요?
A : 3자(청년+기업+정부) 즉, ①청년의 자기부담금, ②취업지원금, ③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 본인이 만기 신청,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접수일(신청일 제외)로부터 7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함.
9.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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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부터 중도해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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